멜라민 검출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돈을 받고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 식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9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A씨(6급)와 B씨(8급)는 2004년 H사의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게 하는 대가로 휴가비와 골프연습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월 중순 한국식품연구소가 H사가 수입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 합성방부제 ‘프로피온산’이 검출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곳 역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압력을 행사하며 판정 결과를 바꿔줄 것을 요구해 결국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식품연구소는 식약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적합 판정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관내 식품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의 송년 모임에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끼워넣어 치렀고, 2차 노래방 비용 등 270만원도 관내 식품업체 대표들이 계산했다.
식약청 차장까지 지냈던 D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K사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611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D씨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45만원 상당의 선물도 이 업체로부터 받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퇴했다. K사는 제품의 미백효과에 대한 심사 등 모두 268건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 모두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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