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책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이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등하고 부동산거래는 위축되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어 처분시한을 1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미분양 대책 등 종합대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다.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첫 3개월 동안은 높은 연체이자(16~21%)를 물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처분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에서 강제경매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처분시한 연장을 포함한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주로 건설업체 지원책 중심일 것이며, 이르면 20일께 발표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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