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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前의원 체포… 검찰行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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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前의원 체포… 검찰行 네번째

입력
2008.10.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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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7일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이로써 비리 혐의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서 한국석유공사 사업 관련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2004년 11월까지 기획부동산 업계 대부로 통하는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에게서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6년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02년에는 금융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997년 한보 사건 때는 국정감사에서 한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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