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ㆍ30 선거 당시 대형 입시학원장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즉각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공 교육감이 제자였던 입시학원장으로부터 개인적 친분에 따라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며, 사적 채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감안할 때 공 교육감이 입시학원장에게 손을 벌린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되려는 후보로서 부적절하고 안이했던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6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200여 개 초ㆍ중ㆍ고교와 5만 5,000여명의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며 지방교육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직위다. 더구나 각종 학원의 영업시간과 수강료 지도ㆍ감독 등 학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한다.
아무리 제자였고 선대본부장이었다 해도 대형 입시학원장이 5억여원을 선뜻 변통해줄 때에는 당선 이후의 대가를 염두에 뒀을 것이며, 그런 점을 공 교육감이 몰랐을 리 없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시학원도 이익 창출을 중시해야 할, 일종의 기업 아닌가. 공 교육감의 거액 선거자금 차용은 유야무야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전교조 간부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주경복 후보와의 형평 차원에서도 검찰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비용 제도의 개선도 논의돼야 한다. TV토론 의무화, 선거공영제 도입 등 선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들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원금 제도도 고쳐 개인 후원회를 열 수 있게 하되 개인 당 연간 후원금 상한(정치인은 500만원)을 두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고비용, 저투표율을 이유로 교육감 선거의 간선제 복귀를 주장하지만, 간선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직선제인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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