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료용으로 쓰이는 냉동 닭을 군부대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ㆍ현직 축협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이들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닭까지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렬)는 7일 냉동 닭을 농가에서 기른 생닭으로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D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또 양계농가 등으로부터 군납 편의제공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은 모 축협 군납과장 김모(43)씨 등 2명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냉동 닭고기 9,021상자(상자 당 15㎏)를 생닭인 것처럼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 6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생닭을 잡아 가공한 후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한 계약 규정을 어기고 군 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2년간 냉동 보관된 닭고기를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냉동 닭은 시판할 수 없고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박씨 등은 2006년 1~4월 구입해 보관하던 냉동 닭 가운데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로 씻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지난 1월 모 부대에 납품한 닭고기 1,670상자 중 100상자는 조리과정에서 변질된 것이 확인돼 폐기처분됐으나 이전에 납품한 닭고기는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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