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나라당 전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공공기관장으로 입성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18대 총선 때 낙천ㆍ낙선한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크게 증가해 '낙선자 달래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7월까지만 해도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장 진출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8, 9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의 공기업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청와대측이 총선 직후에 표명했던 '낙천ㆍ낙선자 6개월 간 공직 취임 금지'원칙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 낙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월 8일, 낙천을 기준으로 삼으면 9월 초ㆍ중순을 '6개월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9월 이후에는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를 과감하게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었는데도 정부가 새 이사장 임명을 9월로 늦춘 것은 이 같은 '6개월 금지'원칙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사장 자리를 곧바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2일 임인배 전 한나라당 의원을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도 '6개월 금지'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홍문표 김광원 전 의원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사장과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임명했다.
8월에 임명된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도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인사들이다. 이와 함께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은 전직 의원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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