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 수원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두 신도시 내 학교 설립 차질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학교설립계획도 세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강신도시 2,534억원, 광교신도시 2,779억원 등 총 5,313억원에 이른다. 또 학교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두 신도시에 최소 초ㆍ중교 각 1개씩의 신설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9,660억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도 차입금으로 학교를 신축하는 형편이어서 더 이상 신도시 내 학교추가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12월 시도가 개발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초ㆍ중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 공급하도록 특례법이 개정됐지만 경기도나 한국토지공사가 임의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당초 법원에 제기키로 했던 입주자모집중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등은 부처간 협의를 좀 더 지켜본 뒤 내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조속히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주전 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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