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A씨는 올 초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해 검찰로부터 범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A씨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경고는 국가공무원법 상 정식 징계가 아니라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단순 행정처분이다.
노동부 직원 B씨는 2004년 3개월 동안 6차례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노동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2005년 담당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 100만원을 수수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고, 시어머니를 3차례 폭행해 존속상해로 검찰의 범죄 처분을 받은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만 했다.
노동부의 도덕 불감증과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환노위)이 6일 공개한 노동부의'2004년 이후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 자료'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154명이 검찰로부터 범죄 처분을 받았다.
154건 중엔 음주운전이 45건, 폭행ㆍ상해가 14건이었고 향응ㆍ금품ㆍ뇌물 수수(10건), 성매매(7건), 도박(4건)을 비롯해 성추행,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협박 등 파렴치 범죄들도 포함돼 있다. 교통사고 등 단순 범죄는 56건이었다.
박대해 의원은 "노동부의 범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주의 16건, 경고 40건 등 낮은 수위가 많았고, 성매매나 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대개 경고와 주의로 그친 것은 노동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