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유출한 사건의 배후에는 집단소송 사건의 수임을 노린 법무법인 사무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하중)는 2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린 GS칼텍스의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8)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배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과 협의해 정보유출 사건을 언론에 흘려 이슈화시킨 뒤 집단소송을 따내려고 한 S법무법인 사무장 강모(33)씨를 같은 법상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씨에게 GS칼텍스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 7월 초 GS칼텍스에서 관리하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 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적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개인정보를 직접 내다 팔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 측에 넘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무장 강씨는 8월 말 정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길 테니 GS칼텍스 상대 집단소송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야 집단소송이 가능하니 언론에 흘려주라"는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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