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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본전생각'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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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본전생각' 결국…

입력
2008.10.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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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혐의로 실형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해서야 세금을 납부했던 ㈜부영 이중근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이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4년 건설본부장과 공모해 하도급업체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얻은 이자소득을 차명계좌에 숨기고서 34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실형만을 피하려는 심산으로 선고 하루 전 날 직원을 시켜 포탈세액 전부를 은행에 납부했고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후 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13억여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선고 이후에 돌연 태도를 바꿔 그동안 낸 세금을 포함해 51억 9,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선고) 직전에 낸 돈은 조세채무가 없음에도 실형을 면하기 위함이고, 그 이후의 납부금은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으로 작성된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세무당국의 은행계좌에 돈을 예치ㆍ보관한 것을 납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선고 이후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고 직전 은행에 돈을 납부 한 것과 이후의 수정 신고서 제출은 이 회장 스스로 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조세포탈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정부는 두 달 후 8ㆍ15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를 내렸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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