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직자와 외부인들에게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산하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특감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직원 A씨가 올 2월 29일 퇴사한 뒤에도 50일간이나 내부 전산망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또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 B씨에게 심평원 직원의 내부전산 로그인 아이디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1,066회나 가입자 진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에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특감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이 업체는 심평원 승인 없이 가입자 진료 내용 정보 524건을 조회한 기록을 남겼다.
특히 심평원이 복지부 특감 이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가 업무 이외의 목적 또는 권한 밖의 조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면서 "그러나 개발업체 등이 열람한 정보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2년부터 6년5개월간 가입자 1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됐고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건수도 1,855건에 달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한 직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가입자 정보 5,151건을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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