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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무서웠던 故 최진실 '이제 그만 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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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무서웠던 故 최진실 '이제 그만 놔주세요'

입력
2008.1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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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댓글·찌라시사이버모욕죄 "죽음을 도구로" 비난죽음 후에도 '카더라 통신' 버젓이조성민 친권부활 vs 외가서 키워야

'최진실을 이젠 그만 놓아줄 때다.'

배우 최진실이 살아서나, 세상을 떠나서나 애를 먹고 있다. 최진실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택한 와중에도 무덤에 있는 그를 편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젠 그의 편안한 영면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진실법'이라니?

우선 최근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이 '인터넷실명제 및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최진실의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법에는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둬 엄중 처벌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와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친고죄가 아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댓글 문화의 정화 등 익명의 그늘에 숨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는 근절되나?

배우 최진실의 자살을 촉발시킨 계기는 이른바 '25억원 사채 대여설'과 관련된 루머였다. 루머의 진원지는 여의도 증권가였다. 최진실은 생전 스포츠한국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1일께 루머를 접하고 '되도 않는 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이 글이 인터넷 주식 관련 게시판에 오르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최진실과 그의 소속사의 수사 요청으로 루머를 인터넷에 올린 용의자로 증권사 여직원 A씨가 입건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루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찌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흔히 찌라시는 한 기업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게 주였으나, 최근 변동성이 심한 분위기에 편승해 아무런 관련 없는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가십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퍼지고 있다. 문서 형태로 유통되던 10여 년 전과 달리 최근 들어 사안 별로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면서 그 위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진실이 찌라시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했음에도 그의 죽음 이후 최진실과 관련된 헛소문은 '카더라' 통신의 이름으로 얼굴을 바꿔가며 여전히 돌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양육권, 재산관리인은 누구?

최진실이 별다른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최진실의 사망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를 사랑하는 지인들과 팬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두 자녀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공감론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 따진다면 명문 규정은 없지만 최진실의 사망으로 친부인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두 자녀의 아버지인 조성민이 있지만 최진실이 이혼 이후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인 최로 바꾼 그의 유지를 받는다면 두 자녀의 외가가 양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원래 살던 곳, 함께 살던 이들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고규대기자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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