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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부 딸 채용 위해 한전거래소 전형기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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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부 딸 채용 위해 한전거래소 전형기준 바꿔

입력
2008.10.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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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전력거래소가 고위 관료 딸을 채용하기 위해 전형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고 대학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1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당 채용을 주도한 인사팀장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인사처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대학 동문인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의 딸 B씨를 채용하기 위해 당초 전형요강과 달리 B씨의 대학전공인 신문방송학을 사무직 채용 전공 분야에 추가했고 B씨에게 전공점수 만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사무직 지원자 1,059명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원자 371명을 전공 미달이라는 사유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이어 B씨의 필기시험 성적이 72명 중 70등에 그치자 신문방송학 등 4개 전공별로 응시자를 나눠 사정했고, 신문방송학 전공자 중 필기시험 1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뒤 B씨를 합격자로 대체했다.

A씨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해임됐으며, 교과부 고위공무원은 올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해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또 같은 해 채용공고와 달리 응시자 출신대학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출신대학을 서울대(A급ㆍ30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B급ㆍ25점), 성균관대 한양대(C급ㆍ20점), 기타(15점)로 분류해 C급 이상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했다. 거래소는 반면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 대상자 27명에게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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