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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첫날/ 아직 '한우·육우·젖소' 종류 구분 안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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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첫날/ 아직 '한우·육우·젖소' 종류 구분 안한 곳도

입력
2008.10.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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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33~100㎡의 소형식당까지 확대된 1일 전국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원산지 표시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세부적인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지하철 불광역 주변 '먹자골목' 단속에 투입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김철희, 박종구 주무관이 M식당에 들어섰다. 메뉴에는 '등심 국내산 한우', '안창살 국내산 한우' 등 규정대로 표시가 돼있었다.

김 주무관이 쇠고기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는 동안, 박 주무관은 냉장고에서 쇠고기를 꺼내 눈으로 고기의 결, 지방 분포 등을 꼼꼼히 살폈다. 단속을 무사히 통과한 식당 주인 이경국(54)씨는 "손님들 항의 때문이라도 원산지 표시는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 후 인근 D식당에서는 단속반원과 주인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주무관이 육개장, 등심 메뉴 옆에 '국내산'이라고만 돼있는 것을 두고 "한우, 육우, 젖소 등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주인은 "식당 문을 닫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꺼지라"고 소리쳤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엄포에도 주인은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지금 팔지 않는다"며 메뉴를 종이로 가리며 저항했다.

박 주무관은 "육류 외에 냉면 육수를 우려내는 뼈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세부 표시 방법을 잘 몰라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단속에 투입된 인력은 서울의 경우 4개팀, 8명에 불과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우려를 낳았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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