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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형 미분양 주택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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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형 미분양 주택도 매입"

입력
2008.10.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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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형 아파트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용 85㎡(25평) 초과 중대형 미분양 주택도 매입해준다.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분양했던 택지를 다시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중대형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서둘러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대형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85㎡ 초과가 8만6,386가구로 가장 많았고, 60㎡(18평) 초과~85㎡ 이하는 6만6,206가구, 60㎡ 이하는 8,003가구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사들인 뒤, 준공 시점에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업체는 준공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해 되살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콜옵션을 포기할 수도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할 자금은 최대 2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민간 건설사 미분양 주택 매입은 대한주택공사에 이어 두 번째지만, 중대형도 매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랜드뱅크(Land Bankㆍ정부가 SOC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땅을 미리 사들여 비축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한국토지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분양했던 공공택지를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들이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면서 택지 재매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미분양이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탓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중대형 아파트와 택지까지 매입해주는 것은 '건설업계 퍼주기'라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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