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낡아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기피한 사립학교들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며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립학교는 국ㆍ공립에 비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개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의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수는 5,503개로 2개교당 1학급 꼴인 반면, 사립은 전국 1,688개교 가운데 44개 학급으로 38개교당 1학급 꼴에 불과했다.
또 전국 국ㆍ공립 중ㆍ고 553개교, 사립 중ㆍ고 486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황도 국ㆍ공립은 610명으로 학교당 1.1명이었지만 사립은 23명으로 학교당 0.05명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특수교육 기회는 확대됐으나 사립학교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여전히 뒷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장애 학생들이 가까운 사립학교 대신, 관련 교원과 시설을 갖춘 국ㆍ공립학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사립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장애 학생들에 대한 특수 교육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며 "사립학교도 장애 학생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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