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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무늬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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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무늬만 규제'

입력
2008.10.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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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마련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이 당초보다 소폭 상향 조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산정범위도 다소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다책정 논란을 빚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기준액을 규제하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의정비 새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ㆍ기초 1,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 기간을 지난달 제시됐던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바꿨다.

전국 평균액 등의 반영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평균액이 올라가게 되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의원의 경우, 현재 받는 월정수당을 포함한 연간 6,804만원의 의정비가 5,475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원래 기준(5,371만원)보다는 104만원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도 당초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서울시의원 한명이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6,2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인 연간 7,252만원을 받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정비 상한액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수령액보다 21.7% 적은 5,680만원이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6,203만원까지 가능하다.

완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더라도 광역의회의 81%(16곳 중 13곳), 기초의회의 82%(230곳 중 189곳)는 현 의정비가 기준액을 초과해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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