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ㆍ뜸 의료활동으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3)옹이 의료법을 위반해 한달 보름 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김옹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침사 자격증을 가진 김옹이 뜸 진료까지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1월 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김옹의 거주지인 동대문구청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현행법을 위반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옹측은 "침사 자격으로 침과 뜸 치료를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관습"이라며 "침구사 제도 부활을 역설해온 주장에 위협을 느낀 의료단체의 압력에 밀린 조치로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일제시대에 침사 자격증을 획득한 김옹은 1943년 남수침술원을 개원, 65년 동안 침과 뜸으로 진료활동을 펼쳐 유명세를 탔다. 최근 추석 특집으로 마련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저서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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