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분당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308㎢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다. 해제되는 그린벨트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30%대로 낮아진다. 그린벨트 해제는 1999년 이후 10년 만인데 수도권이 거의 절반(46.5%)에 달해 향후 지가 불안과 수도권 팽창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ㆍ산업용지 공급이 시급하다고 판단, 그린벨트 해제 예정 잔여면적(120㎢)을 필요한 곳으로 전환하는 한편 188㎢를 추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총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신규 해제되는 그린벨트 188㎢ 중 102㎢는 산업ㆍ연구단지로, 80㎢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으로, 6㎢에는 국책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으로 각각 활용된다. 수도권의 해제면적은 보금자리주택(80㎢)을 포함해 최대 143.4㎢에 이른다. 71년 14개권역 5,397㎢(국토의 5.4%)가 처음 지정된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99년 1,457㎢가 해제돼 현재 7대권역 3,940㎢(국토의 3.9%)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해제하는 그린벨트에서는 층고제한(최고 7층)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30~40%대로 낮추기로 했다.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도 50% 미만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지역은 환경평가 3~5등급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하되 농지는 예외적으로 우량농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발 변경에 이어 시ㆍ군별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내년 4월경 주민공람 때 처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그린벨트로 계속 유지ㆍ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건립 제한 ▦훼손부담금 대폭 인상 및 감면제 폐지 ▦단속 권한 국토관리청 이관 ▦훼손지역 녹지ㆍ공원으로 복구 ▦개발이익환수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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