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전 간부 이모(40)씨가 몰래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 받아 조직폭력배 사업가 박모(38)씨와 함께 강화 석모도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실(한국일보 29일자 11면)을 그룹측이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J 그룹은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8월말까지 이씨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문이 일고 있다.
29일 경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CJ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씨가 박씨와 함께 온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강화 석모도 일대 부지에 대해 지난해 5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CJ 관계자는 "이씨가 회사 명의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씨앤아이레저산업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은행에서 105억원을 대출 받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회장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이씨는 2006년부터 씨앤아이레저산업 감사로 재직하다 올해 8월말에서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이 이씨가 몰래 거액을 대출 받은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찰은 CJ측이 지난해부터 이씨와 박씨간 뒷거래 및 갈등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CJ 회장 개인자금 180억원을 박씨에 맡겨 운용하다 석모도 온천개발 추진 과정에서 박씨와 갈등을 빚어, 지난해 5월과 7월 다른 조폭을 동원해 박씨를 살해하려 했었다.
경찰은 또 이씨가 관리하던 회장 개인자금이 CJ 임직원 명의로 30여개 계좌에 분산 운영돼온 혐의를 잡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금 성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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