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계약 피해의 주범은 외국계 은행?'
국내 기업들이 키코 계약으로 입은 손실액의 40%가 한국씨티와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 2곳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손실액의 60%가 이들 3개 은행과의 거래에서 초래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기업의 키코 계약에 따른 확정 손실 6,434억원 중 씨티와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 2곳과의 키코 계약에 따른 금액이 2,444억원으로 40%를 차지했다. 외환은행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의 57.9%(3,726억원)가 이들 3개 은행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또 평가손실을 합한 총 손실 1조6,943억원 중 이들 3개 은행과의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6억원으로 전체의 51.6%에 달했다. 금융계 관계자는"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키코 판매에 나섰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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