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3년 전인 2005년 12월 30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없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에 항의해 20여일째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그날 새해 예산에 묻어 함께 처리된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있었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세율도 대폭 올리고, 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3년이 흘러 국회에서 다시 개정될 운명인 바로 그 법안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당시 세율과 과세 기준 강화를 모두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과세기준은 9억원까지 물러서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꽤 있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정하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황은 의외로 풀렸다. 종부세 법안을 두고 막 논란이 벌어질 무렵 국회에서 사학법 폭탄이 터진 것이다.
여당이 사학법을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키면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댈 수 없었다. 여당이 야당에게 선물(6억원à9억원 재조정)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종부세법은 사학법 파문에 휩쓸려 논의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종부세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층 강화된 종부세는 이후 한나라당의 ‘세금폭탄’공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폭탄’ 낙인은 2006년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대패의 한 원인이 된다.
3년이 흐른 지금, 입장이 180도 바뀐 구도가 도래하고 있다. 마치 좌우대칭의 데칼코마니 같다.
이명박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세율은 대폭 떨어뜨린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았다. 3년 전과 정반대다.
여당은 논란 끝에 일단 정부 원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협상 과정에서 과세기준과 세율 가운데 하나는 양보할 생각으로 세게 치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치 3년 전 열린우리당이 종부세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가졌던 생각을 이번엔 한나라당이 내심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양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강경한 종부세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은 3년 전 자신들에게 ‘세금 폭탄’의 낙인을 찍은 한나라당을 ‘땅부자 당’으로 낙인찍으며 복수를 노릴 것이다. 똑 같은 양태가 거꾸로 되풀이될 수도 있다. 누가 말했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이동훈 기자 dhlee@hk.co.kr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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