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청구소송 제기
배우 이준기가 전 소속사로부터 5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이준기의 전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배우 이준기와 매니저 김 모씨를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2004년 무명시절부터 2006년 영화 <왕의 남자> 로 알려지기까지 2년이란 기간을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 하지만 2007년 12월경부터 매니저 김씨와 이준기는 회사를 설립한 후 무단으로 계약 및 활동을 해왔다. 이들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왕의>
이준기는 이에 대해 전 소속사와의 계약 사항에 대해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기 측 변호사는 "전 소속사에서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정산, 수익분배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준기는 신뢰를 잃었다. 또한 수익배분과 정산 부분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기로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배우의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2008년 2월경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주장에 대해 "그 동안 이준기의 인기를 생각해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 했다. 이준기가 주장하는 수익 배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정산됐다. 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모든 진실은 일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준기와 전 소속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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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문미영기자 mymoo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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