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파생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우량기업 위주로 선별 구제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26일 모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키코 가입과 수출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키코는) 엄연히 사적 계약이므로 지원하더라도 합리적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는 은행에 대해서도 이를 유도할 적절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흑자도산 위기에 있는 우량 중소기업만 선별 지원할 계획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조사와 키코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손실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소집,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앞서 5개 주요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키코 등을 포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투기 목적이 아닌 단순 환 헤지를 위해 키코 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키코 손해액과 계약 중도 파기로 인한 손실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출자전환, 대출금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있다.
다만 대출 전환된 손실분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키코 피해 업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키코(KIKO)란
통화옵션상품 'Knock-In, Knock-Out'의 줄임말. 환율이 특정구간 안에서 움직일 경우 사전에 계약한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환 위험 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환율이 계약구간의 하단 아래로 내려가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녹 아웃)되고, 반대로 상단 위로 올라가면(녹 인)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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