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의 과자제품에서 멜라민이 추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A마트의 진열대에는 N사의 ‘양파링’, H사의 ‘땅콩 스니커즈’, K사의 ‘석기시대’가 놓여 있었다.
모두 이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판매금지 목록에 있는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이다. 주인 조모(37)씨에게 목록을 보여주자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해했다.
#.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B초등학교 앞 C슈퍼. 주인 정모(52)씨는 “우리 가게에서 안파는 제품에서 멜라민이 나왔다는 뉴스만 들었을 뿐 판매 금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 건강을 해칠지도 모를 과자 목록을 식약청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어쩌라는 거냐”며 화살을 식약청에 돌리기도 했다.
판매금지 식품 버젓이 팔려
식품당국이 멜라민 첨가가 의심돼 판매금지 목록에 포함시킨 제품들이 버젓이 팔려 나가고 있다. 백화점, 대형 마트, 편의점 등에서만 식약청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중소형 마트, 문방구 등에서는 판매 금지 사실조차 모른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인터넷도 사각지대다. 이날 현재 인터파크,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 금지된 제과류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팔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제과업체는 쇼핑몰을 겸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블랙리스트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하나마나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의 단속은 주먹구구식이다. 식약청은 금요일이던 26일 각 시ㆍ도에 판매 금지 목록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 담당 공무원 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실제 단속을 맡은 일선 구청과 보건소에는 오후 늦게야 주말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다. 졸속으로 단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비상 근무를 한 서울의 한 보건소 위생과 직원은 “주말 이틀간 출근 했지만, 스무 명 남짓한 직원이 1,000곳이 넘는 슈퍼마켓과 문방구를 돌며 300개가 넘는 금지 품목을 일일이 점검하긴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단속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물품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여부가 판명날 때까지 판매 보류를 권고하는 식이어서 진열대에서 관련 제품을 치우는 것은 판매자의 양심에 달려있다는 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꼽힌다.
무능한 식약청 도마에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의 단속과 소비자 제보 외에는 별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식약청의 무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관련 협회 30여 곳에도 26일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지만, 수신 기관 상당수가 대한제과협회, 음식점중앙회, 조리사중앙회, 식품임가공협회 등 판매 금지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이어서 “하마마나한 협조 공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윤재웅기자 ju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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