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은 소액 주주들이 대우전자의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회계법인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지대운)는 옛 대우전자 소액주주 350여명이 안진회계법인과 대우전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투자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상비율 60%는 2006년 1월 선고된 원심의 30%에서 2배나 높아진 것이다.
대우전자 소액 주주들은 일부 임직원들이 1997년부터 3년간 수십조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2000년 15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에 대해 "원고들의 주식 취득 당시 대우전자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도 무모하게 주식을 취득해 손해가 확대됐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봤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소액주주들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우선 "분식회계 사실 공표 이전부터 관련 소문이 돌면서 대우전자 주식의 가격변동이 계속 있어 온 만큼 분식회계와 주가하락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격 반등 직전의 최저가격과 분식회계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뒤의 적정주가 간의 차액을 개별적으로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심과 달리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피고들은 60%로 조정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파산한 대우전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된 만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금과 이자 등 1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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