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경은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과거회귀적 공안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지만, 내부에선 2004년 국보법을 개정하지 못한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남북공동실천연대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와 관련, "정권 안정을 위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간부에게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구시대적ㆍ반민주적 공안탄압이 일상화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 독재시대의 '막걸리 보안법'이 부활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간첩ㆍ보안사범 수사 강화, 검찰의 공안부서 확대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전형적인 공안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공안당국은 실천연대 수사에 앞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등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남총련 의장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체포하는 등 대학가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국가인권위는 조만간 "국보법 해석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하는 등 국보법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 내에선 자성론이 대두하고 있다. 2004년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국보법상의 독소조항을 무력화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중진의원은 "'국보법은 토씨 하나도 바꿀 수 없다'던 한나라당을 겨우 설득해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ㆍ고무, 불고지 등의 독소조항을 손질하거나 폐기하는 수준의 대체입법에 합의했었다"면서 "오히려 폐지론을 고수한 우리쪽 소장개혁파의 반발 때문에 국보법은 결국 손도 대지 못했다"면서 "그 때 독소조항들을 손질했더라면 지금 과거회귀적 공안수사는 불가능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성 문제와도 맞물리고 있다. 정세균 대표의 한 측근의원은 "영수회담에서 정 대표가 야성(野性)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숱하게 정체성과 선명성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이뤄내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금은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있는 야당을 해야할 때"라는 얘기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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