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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주차위반 땐 딱지" 이륜차 단속 강화 추진…50cc 미만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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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주차위반 땐 딱지" 이륜차 단속 강화 추진…50cc 미만 신고 의무화

입력
2008.09.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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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앞으로 주정차 아무데나 하면 과태료 냅니다.'

서울시가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배기량 50cc 미만인 소형 오토바이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반드시 오토바이 전용주차 공간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과 주정차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과태료(3만원)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 달 말까지 오토바이의 상습 법규위반 실태를 조사한 뒤 10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자치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특히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자치구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상 주차장에전체의 2%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자동관리법과 주차장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어 사고 발생 때 차적 조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소형 오토바이의 사용신고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토바이의 보도 상 주행 등 불법주행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만 과태료(4만원) 부과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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