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사업이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어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디자인플라자 한 가운데인 동대문운동장 부지에서 서울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발굴되면서 문화재 보존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디자인플라자 부대시설 부지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의 이전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성곽 보존과 관련해 보존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문화재청은 26일 매장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문화재청이 서울성곽을 사적으로 지정해 사업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보존 범위와 방법 등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계획 변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적어도 운동장을 관통한 것이 확실한 서울성곽만큼은 복원하기로 약속했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발굴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지도위원들도 인위적인 복원이 아닌 발견 부지에의 원형 복원을 찬성하는 기류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부분공사 등의 요청을 이미 해온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지금 드러난 성벽을 살려 보존하는 쪽으로 결정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디자인플라자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인 기동단 부지교환 문제도 서울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약3,30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4만2,000㎡)와 건물(1만7,000㎡)을 상호 교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에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경찰이 사용 중인 5개 경찰서(강남ㆍ송파ㆍ방배ㆍ서부ㆍ남대문)와 광역수사대 부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을 서울시경찰청에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체결한 재산교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포함됐던 중구 신당동 기동단 부지(2만4,000㎡)는 제외됐다.
서울시경찰청 관계자는 "양해각서가 전ㆍ의경제도 폐지를 전제로 체결됐으나 현재 이 부분이 확실치 않아 기동단 부지 교환이 사실상 유보된 상태"라며 "부지 교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문화재청에 설명하면서 유적이 안 나온 부분부터 터파기 공사 등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라서 계획에 약간씩 수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업 전체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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