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대별 합산 위헌땐 6억 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대별 합산 위헌땐 6억 유지

입력
2008.09.25 01:12
0 0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안을 수정, 6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정은 대신 종부세율을 1~3%에서 0.5~1%로 낮추고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10~30% 세액 공제 등의 조치는 정부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수정, 6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당장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며 "11월 헌재가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여야 협상과 입법 과정을 통해 6억원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소득세법의 부부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종부세에서도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바뀐 상황에서도 9억원을 채택하면 부부의 주택이 18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6억원의 과세기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며 "의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정부와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별 합산 과세로 바뀔 경우 9억원을 고수하면 18억원 이상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올해 종부세법이 통과되면 금년 분에도 적용한다"면서 "만약 종부세를 이미 낸 경우 환급 형식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