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어제 최종안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를 감안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감수했던 국민들로선 개혁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덜 받는' 대상이 대부분 미래의 공무원으로 이월됐고, 개혁의 근본 이유였던 재정적자도 불과 10년 후부터는 오히려 폭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를 27% 인상하되 연금수령액을 25% 삭감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과세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해 '더 내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25% 덜 받는' 것은 신규로 채용될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현재의 공무원은 연금수령액에 별 차이가 없다. 재정적자가 당분간 줄겠으나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금지급 개시 연장(60세에서 65세부터로)이나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등 '덜 받는' 규정은 모두가 신규 공무원이 퇴직하는 2040년대 이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무원은 그대로 받고, 미래 공무원부터 덜 받게 하자는 것이니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렵다.
긍정적인 내용도 물론 있다.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합리화하고, 연금액 조정에 물가상승률과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합쳐 계산하던 것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며, 연금지급 기준인 소득의 상한을 설정한 것 등이다. 이런 양보는 "일반 국민과의 위화감을 없앴다"는 정부의 설명에 설득력을 갖게는 하나, 국고 파산을 막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원래 취지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학연금ㆍ군인연금 개혁의 기준과 전례가 될 것이다. 기업과 노조의 임금협상처럼 "우리까지는 그대로 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하자"는 식의 상호 합의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안은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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