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구속) 전 KTF 사장이 납품업체에서 수표로 받은 1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금화 한 뭉칫돈이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4일 조 전 사장이 납품업체 B사의 실소유주 전모씨로부터 지난해 5월 500만원권 수표 200장으로 받은 10억원을 금융기관에 입금했다가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돈의 경로를 밝히기 위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 차명 계좌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이 수표로 받은 10억원을 전액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할 곳이 있어 부동산이나 펀드 등 여기저기 돈을 썼다"며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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