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당초 정부 방침보다 1~2년 가량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강화규정을 내년 7월이후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양도세 고가주택기준을 완화(6억→9억원)하면서 대신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고 있는 '3년 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3년 거주'로 ▦그 밖의 지방은 '3년 보유' 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 법령 개정후 취득 주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방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부진을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했고, 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로써 1주택자 양도세 부과는 세제개편을 통해 강화되는 것 없이 완화만 됐고, 실제 거주를 촉진한다는 취지도 무색해지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라면 현행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기로 한 것. 아파트 분양의 경우 계약부터 잔금을 치르기까지 2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거주요건 규정 적용도 그만큼 미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2009년부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ㆍ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해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용산역세권 등 PFV 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하고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반발하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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