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주택조합장이 아파트를 이중 매매하는 수법으로 수 백억원대 사기 분양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양경찰서는 22일 조합아파트를 비조합원들에게 이중 분양한 혐의(사기 등)로 안양시 비산2동 D주택조합 김모(35)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이모(70)씨 등 73명에게 이중으로 매매, 2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282명에 달하고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이날 현재 150명을 넘어서 최대 피해액은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조합원들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분양대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음달 입주 예정인 D아파트는 80㎡ 15가구, 106㎡ 320가구, 149㎡ 151가구 등 모두 486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2억7,000∼7억1,000여만원이다.
사기분양 사실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19∼20일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이모(40ㆍ여) 씨는 "전체 아파트 486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이 282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사기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 친 것 같고 건설사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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