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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사 눈치만… 단속근거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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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사 눈치만… 단속근거도 '흔들'

입력
2008.09.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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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수준은 "형편없다"(민주당 김상희 의원)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단속 근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고, 체계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거대 정유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유사석유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근거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휘발유 등에 일정한 비율로 섞어 쓰는 유사석유 '세녹스'나 '엘피파워' 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폐기결정이 난 유사석유를 정유사에 헐값에 넘겨 원유와 함께 정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유사석유 자원화사업'을 시작한 뒤 A정유사가 원유에 섞어 활용한 양은 330만 리터. 156만리터가 자원공사의 저장탱크에 대기중이고 단속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 양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달 말부터는 4대 정유사가 모두 자원화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유사의 불투명성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3년 정부의 유사석유 단속이 본격화한 이후 폐기 결정이 내려진 유사석유 대부분이 4대 정유사에 리터당 93~143원에 넘겨져 재활용됐지만, 정유사의 처리 과정과 이익 등에 대해 정부는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중소규모의 폐유기용제 정제업체인 B사에는 훨씬 비싼 리터당 210~470원에 불하한 것 역시 정유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렀다. 하지만 자원공사측은 "정유사가 재처리를 거부하면 도리가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적ㆍ제도적 미비 때문에 유사석유 단속이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유사석유의 성분 조사를 맡은 석유품질관리원에 거리 판매나 무허가 판매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샘플 조사를 통한 압수까지의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현행범도 대부분 수백만원의 벌금형만 받기 때문에 누범자가 많다. 일반 압수물품과 마찬가지로 폐기 결정권이 검찰에 있다보니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면 보관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원공사의 운영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바다이야기' 오락기와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자원화사업에 나섰지만, 불법 재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른바 업자들과의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원화사업 실시 직후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은 한 정제업체의 불법 재유통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된 점, 유사석유 연간 처리물량을 5,000만 톤으로 상정해 무리하게 시설확장을 시도했던 점 등은 허술한 정책결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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