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지난 12일.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종부세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가량 뒤.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애초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당ㆍ정ㆍ청 협의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 것일까.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정부가 여당 측에 처음 제시한 안은 ▦종부세율 인하+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감면 ▦종부세율 인하+기초공제금액인상 등 두 가지. 하지만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이 보유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정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율인하에 9억원상향과 고령자공제를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당의 압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9억원 상향안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여당의 주장은 다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정부가 제시한 안에 원래부터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정부 안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당에서 합의를 안 해준 것 아니냐”고 했다. 물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등이 과세기준액 상향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 주류 의견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결국 ‘청심(靑心)’에 달려 있었다는 것.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나 당 어디서 먼저 9억원 상향안을 제시했든 간에 결국 최종적인 판단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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