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사저인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국가기록물 복사본을 열람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법제처로부터 최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열람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본 제작 등의 방법과는 구분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복제 e지원 설치는 법에 규정된 열람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퇴직과 함께 기록물 복사본을 들고 나간 것 자체만으로도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측 인사들이 국가기록물 추가유출 및 미반납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복제 e지원 설치 등 행위만으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은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도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사저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사본 제작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정기록물의 비밀성 등을 고려할 때 해킹 등 위험이 있는 온라인 열람은 법이 정한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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