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61)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조영주(52) KTF 사장을 통해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통신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검찰이 참여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 정권 핵심 관계자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조 사장에게 25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계기 납품업체 B사 회장 전모씨로부터 이 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전씨는 검찰에서 "조 사장으로부터 '이강철씨의 부탁이니 이모씨에게 직함만 주고 월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씨에게 적당한 직함을 주고 매달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이씨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급여도 매번 계좌로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수석은 조 사장의 고교 선배다. 이씨의 형식상 취업이 이뤄진 시점은 이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재직 중이던 2006년 이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사장을 상대로 전씨에게 이씨의 취업을 부탁한 구체적 경위와 이 과정에 실제 이 전 수석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같은 행위가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뒤 이 전 수석을 소환해 이씨의 취업을 부탁했는지 여부와 경위를 조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씨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수천만원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계좌추적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본보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수석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날 밤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전씨로부터 납품 업체 선정 등에 대한 대가로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조 사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이 돈을 처남 이모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 이 중 상당액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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