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을 추가지정 한다는 정부의 ‘9ㆍ19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21일 “현 뉴타운 사업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 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뉴타운을 확대하거나 4차 뉴타운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시의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가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뉴타운(8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4곳) 등 1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2006년 7월1일)되기 전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이미 지정돼 재정비촉진지구가 되지 못한 지역들을 새롭게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개 지역은 왕십리, 돈의문, 전농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이상 뉴타운),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이상 균촉지구) 등이며, 이들 지역은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이 발효되는 이달 29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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