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관부처로서 종부세의 정당성에 대해 변론할 의무가 있는 기획재정부가 18일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이날 변론 시작과 함께 이강국 헌재 소장이 재정부측 대리인의 출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정부측 대리인으로는 애초 종부세를 기획ㆍ제정했던 재정부(구 재정경제부) 대신 집행기구에 불과한 국세청 대리 변호사 3명만 출석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변론은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에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는지 연구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라는 헌법재판소 민형기 재판관의 질문에 국세청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그 내용은 재정부 소관인데 재정부 대리인이 안 나와서 국세청 입장에서 아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라며 얼버무리듯 넘어갔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와 부동산 안정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제 재정부 소관이며 참여정부에서 재정부는 부동산 안정효과에 관해 수없이 자료를 만든 바 있다. 당시 한 재정부 간부는 종부세의 효과에 대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과거로 사라져) 전설이 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최근 완화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부의 난처한 입장을 감안하면 공개변론에 재정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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