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848만㎡)의 25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이며,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120여만㎡에 이른다. 해제지역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25.1배, 완화지역은 28.4배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이 포함됐고,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으로 보면 된다”며 “22일부터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의 경우, 대부분 지역인 2억4,000만여㎡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된다. 강원 2억2,036만㎡, 인천 1,055만㎡, 경기 594만㎡, 충남 247만㎡, 서울 114만㎡ 등이다. 완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반면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충남 연기군, 충북 음성면 관성리ㆍ구계리 일대 등 10개 지역 1,115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군용지,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라며 “특히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역 200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어민들의 조업에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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