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준법의식과 태도를 보면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란 법언이 떠오른다. 법은 문화인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을 후대에 전승케 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고민과 합의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들의 약속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 현실과 법의 운용은 아직 미숙하다. 법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실질적인 수정이 이루어 지고, 법의 근본취지는 무시되어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받은 국민들도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법 무시의식이 팽배해져 있고, 치안현장에서 보면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에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모든 결과는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수정을 통하여 완벽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국민의 저력을 발휘해 준법의식에서도 문화국민의 의식수준에 도달하려는 조용한 '제2의 정신적 새마을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김양구 경위ㆍ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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