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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값 1억'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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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값 1억' 줄다리기

입력
2008.09.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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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는 정당합니다." (서울시) "불특정 다수가 참여했는데 왜 모든 비용을 떠넘깁니까.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서울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 사용료와는 별도로 1억원이 넘는 쓰레기 처리 비용(과태료)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부과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회의는 청결활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과태료를납부할수없다고 맞서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광우병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7월 16일 대책회의에'집회쓰레기 주최측 책임 처리제'미이행에 따른 과태료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사전예고 통지서에는 촛불집회 기간(5월24일~6월30일) 동안 종로구 관내인 광화문 인근과 청계광장, 동십자각, 우정국 공원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106톤에 대한 처리비 7,700만원(인건비 5,000만원, 쓰레기처리비 1,800만원, 유류비 900만원) 대책회의에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태료는 환경미화원 인력동원과 차량유지비, 쓰레기처리비까지 포함하는 집회쓰레기 처리지침을 근거로 촛불집회 기간 동안 쓰레기수거차량(2.5톤)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량을 따져 산출됐다고 종로구는 밝혔다.

중구도 지난 4월부터 열린 촛불집회기간 동안 태평로 일대에서 수거한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대책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구 관계자는"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지 않았으나 종로구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에 이어 중구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대책회의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돈은 서울광장 사용료를 제외해도 무려 1억원이 넘게된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비합리적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집회기간동안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구입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고, 집회와는 상관없는 쓰레기처리비용까지 포함될수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장이 엇갈리자 서울시와 대책회의는 지난달부터 금액 일부 감면 등을 놓고 의견조정에 들어갔으나 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서울시와 과태료 부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각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집회에 참가한 불특정다수가 버린 쓰레기에 대해 느닷없이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수없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서울광장 사용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광우병 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최측 처리 의무화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다" 며 "과태료 부과는'집회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집회쓰레기 주최측책임처리제'를 통해 지난 6월까지 3건의 집회(촛불집회 제외)에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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