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4조5,685억원 규모의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90일 만이다. 추경안은 정부 원안(4조8,654억원)보다는 2,969억원이 삭감된 규모로, 재적의원 267명 중 24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고유가로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층과 중소상인, 농어민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추경안의 골자다.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1조3,988억원이 책정됐고, 여기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위한 884억원,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금 508억원, 연탄 가격 보조금 4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전기ㆍ가스요금 안정화 사업비로 책정된 1조40억원은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보조금 1조2,550억원에서 2,510억원을 삭감한 액수로, 올해만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엔 '주거용과 중소기업용, 자영업자ㆍ농민용 전기요금을 올해 동결하고 가정 난방용 요금은 인하한다'는 내용과 '한전과 가스공은 임원 인건비 절감을 비롯한 경영혁신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부대 의견으로 포함돼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공기업 손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느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2,500억원, 가축전염병 보상 지원금 500억원,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금 397억원 등도 추경안에 들어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1,764만 명이 12월께 1인 당 6만~24만원 씩의 유가환급금을 받게된다. 유가환급금 예상 규모는 3조4,900억원이다.
관광산업 진흥을 명목으로 지방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비(非)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하고 종부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이날 처리됐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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