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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능 원자료 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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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능 원자료 제한 공개"

입력
2008.09.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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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그 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7일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별 성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조 의원에게만 준다는 것이지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 측은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갖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교과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수능 원자료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가공돼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 서열화 논란과 이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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