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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강남구 - '가난한' 도봉구, 세입 격차 17배서 6배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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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강남구 - '가난한' 도봉구, 세입 격차 17배서 6배로 줄어

입력
2008.09.1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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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처음 시행돼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구분 재산세(60%)와 시분 재산세(40%)로 나눈 뒤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7일 시민들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1조9,157억원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앞서 7월분 재산세와 더하면 올해 서울지역 총 재산세는 2조9,486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동과세 제도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는 1조6,294억원으로, 40%를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주면 각 자치구별로 260억원이 돌아간다. 시분 재산세 규모는 올해 40%, 내년 45%, 2010년 50%로 확대돼 자치구간 세입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05년 자치구 간 세입격차가 너무 커 강남ㆍ북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추진했으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4개 구가 강력 반발해 수년간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해 7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마련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2,323억원), 서초(1,275억원), 송파(1,083억원) 등 순이었으며, 재산세 규모가 가장 작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원이었다. 최고와 최저인 강남구와 도봉구 간의 실질적인 재산세 수입격차는 17배(2,186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재산세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격차가 6배(825억원)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치단체 간 세입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며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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