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 국정자문 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위원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들은 대만 기업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기업연합회는 12일 타이베이(臺北)에서 마잉주(馬英九) 총통을 만나 "대만 기업인이 중국 경제 정책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국 정협 위원 활동을 금지한 법률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대만 뉴스 포털 타이하이왕(臺海網)이 15일 보도했다.
마 총통은 "대만 기업과 양안관계의 이익을 존중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며 "대만 기업이 보다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마 총통은 정협 참가를 대만 기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는 듯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만은 2004년 3월 양안인민관계조례를 만들면서 정협은 중국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마 총통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데다 중국 정부 역시 그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대만 기업인의 정협 참가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중국 내 모든 정파, 민족은 물론 홍콩, 마카오 등 해외 동포의 대표를 포함하는 정협에 대만인을 포함시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확고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기업인이 정협에 참가할 경우, 대만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등 제 3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만 기업인이 중국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영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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