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의 위법이나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과 함께 불법찬조금 조성 교직원 처벌, 교직원 비위행위 사례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2008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께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때 검토했다가 부작용이 커 포기한 사안인데, 하급기관이 시교육청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조측도 “감사가 남발돼 교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측은 “교육수요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찬성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경우 금품ㆍ향응수수 비위 행위자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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