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전강)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00여명에 달하는 전국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전강은 조교수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2년)을 채운 경우에 한해 대학측과 재계약 절차를 거쳐 조교수로 임용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확정, 발표했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전강 제도는 45년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식 교수이면서도 외부로부터 '강사' 소리를 듣는다는 전임강사들의 민원이 적지 않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강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 전임교원은 전강→ 조교수 → 부교수 →교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한다.
교과부는 전임강사가 조교수 승진 자격 요건인 2년 근무기간을 채우면 조교수로 재임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와의 형평성가 빚어질 소지가 있다.
기존 전강의 경우 2년 재직해야 조교수로 임용되는 반면, 새로 교단에 서게 되는 새내기 조교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를 감안,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재계약 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전강은 모두 조교수로 임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교과부는 또 현재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사, 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 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지만 공동 명의 학위 수여는 제한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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