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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 경관계획 마련/ 건물 신축때 주변경관 '눈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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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 경관계획 마련/ 건물 신축때 주변경관 '눈치' 봐야

입력
2008.09.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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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되고, 야간 조명과 광고물의 밝기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경관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처럼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난개발로 훼손된 서울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나 1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주변 경관을 고려해야 했었다.

시에 따르면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가운데 핵심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서울 중심의 내사산(內四山) 일대는 기본관리구역으로, 세종로 등은 중심관리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심 4대문안과 북악산 등 내사산 주변, 한강변 등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ㆍ반사ㆍ발광 소재 등을 건물 재질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중점관리구역에는 세종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을 비롯해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자연녹지축, 노량진ㆍ청계천 주변 등 수변축, 서울성곽ㆍ경복궁ㆍ북촌 같은 역사적 특성을 갖는 지역이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형에 어울리도록 건물의 배치와 높이 등이 규제된다.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됐다.

시는 가로등 양식으로 빛이 밤하늘로 퍼지지 않으면서 도로 쪽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발광광고물의 경우 녹지, 주거, 상업밀집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조명이나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밝기 기준도 마련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의 야간경관을 도심, 부도심, 일반지역, 외곽지역(자연경관지역), 한강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앞으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와 서울의 밤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개발해 계절별 빛 축제도 점차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개최한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내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 올해 말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 공고한 뒤 내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윤혁경 도시경관담당관은 "서울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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